仁川 時事

軍人과 民間人 그리고 國民과 住民

양효성 2010. 12. 17. 12:13

인천일보 시민기자칼럼 2010.12.15[水] 草稿

 

       

               軍人과 民間人 그리고 國民과 住民

 

 

‘찜질방 주인이 제일 고마웠다!’ 어떤 연평도주민이 한 말이라고 한다. 11월 23일 오후 북한이 연평도를 타깃으로 해안포 수백 여발을 발사한지 3주를 넘기면서 임시거처로 옮겨 갈 주민은 TV 카메라기자에게 ‘무섭다’는 말을 한다. 不安이 가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避亂이라고 해야 할지 臨時居處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다.

 

國家가 國民에게 해야 할 원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요 그 보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민방위의 의무를 짊어진 軍人이다. 교전수칙에 민간인의 보호에 대한 군인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면 이번에 어떻게 그 의무를 수행했는지 또 기자들은 그 보도에 충실했는지도 궁금하다. 해경이 군인을 구출하고 어민이 수색에 나서는 화면이 비칠 때마다 시민들은 어리둥절해진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殉職한 군인들은 엄숙한 장례절차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부상한 병사들은 헬기로 즉각 군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군부대에서 일을 하던 민간인들의 신분은 어떻게 보아야할까? 또 어떻게 예우해야 할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국가는 어떤 규정이나 법을 예비해 두었는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섬을 빠져 나왔으며 그 여객선은 군의 호위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

 

住民稅를 내는 사람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市民이자 國稅의 의무를 진 國民이다. 국가방위의 대상이 국민이라면 국민은 그 보호의 대상에서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지방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 국민의 피해를 돌보고 원상회복에 전력을 다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당연히 군인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전후방이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게 된다. 포성이 울리는데 국민이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도 이상하게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발설자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군의 기밀사항의 기준이 당국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의혹을 증폭하고 유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던 나라들도 폭거의 규탄에 동참하고 코스피지수도 오르고 수출도 잘 되며 관광객이 줄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일이 있을 때마다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하고 그 일의 타당성을 강조하듯이 이 일로 인한 인천시민과 국민의 경제와 심리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복구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힘을 모을 수 있다.

 

연평도 국민의 재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기보다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 하라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이제는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말할 차례다. 아마 그것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닐까? <*>